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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자격요건. 내일키움통장. /자료사진=홈페이지 캡처 |
희망키움통장 가입이 오늘(6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10일까지 저소득층 근로자가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된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1차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키움통장 자격요건은 유형별로 다르다. 먼저 희망키움통장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가입할 수 있다. 가입가구가 매달 10만원을 저축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에서 벗어나면 정부는 가구 소득에 비례해 일정 비율만큼 최대 6배를 추가 적립해준다.
월 소득 130만원 이하 3인 가구가 희망키움통장I에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이 통장에 36만원의 지원금이 들어온다. 이를 3년 동안 이어가면 1656만원에 이자를 더 얹은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된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차상위계층과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다. 가입 가구가 3년간 일해 달마다 10만원을 저축한 뒤 교육과 사례관리를 연 2회 이상 이수하면 정부가 매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가 가입할 수 있다. 달마다 10만원씩 저축하고 3년 이내 탈수급하거나 취업 혹은 창업하면 최대 35만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희망키움통장Ⅰ·Ⅱ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내일키움통장 대상자는 소속지역 자활센터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 총 3만1000가구의 가입을 받을 계획이다. 지난해 신규 지원가구인 2만6000가구보다 5000가구 늘어난 수치다. 이를 위해 사용용도 증빙 요건, 중도탈락 요건 등을 대폭 완화했다. 지금까지 통장 가입자는 정부지원금 전액의 사용용도를 증빙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50%만 증빙해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중도탈락 요건은 본인적립금 3개월 연속 미납에서 6개월 연속 미납으로 연장됐다.
한편 2010년 도입된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는 올해 누적 1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희망키움통장Ⅰ·Ⅱ와 내일키움통장의 지난해 말 누적 가입은 9만6976개로 올해 제도 도입 7년만에 10만개를 넘어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