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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DB |
#.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A씨는 강병인을 개인 돈으로 지급했다. 이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교통사고 부상은 간병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다음 달부터 A씨처럼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보험회사에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청구비용은 일용근로자 임금은 8만2660원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3월1일부터 신규 판매되는 보험계약부터 교통사고 입원간병비 지급 기준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식물인간·사지 완전마비처럼 노동능력을 완전히 잃었다는 판단을 받았을 때만 간병비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통사고로 입원할 때 상해등급 1~2등급은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까지 하루 8만2770원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부모가 함께 교통사고를 당해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7세 미만의 유아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최대 60일까지 별도로 입원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7월 강원도 정선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때문에 논의 되기 시작했다. 당시 부모를 잃고 입원한 생후 30개월, 10개월 남매의 사연은 SNS를 타고 널리 알려지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