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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문명고등학교.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사진=임한별 기자 |
경산 문명고등학교가 한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을 반대하는 교사를 보직해임하고 담임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제(15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밤 9시50분 기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를 신청한 학교는 경북 소재 영주 경북항공고등학교와 경산 문명고등학교, 구미 오상고등학교 등 3개교로 알려졌다.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는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2017년 국정교과서 전면 적용'에서 '2018년 국·검정 혼용'으로 방침을 바꾸면서 등장했다. 연구학교가 2017년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 교재로 사용한 뒤 이듬해 국정과 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오늘(16일) 경북 문명고등학교는 지난 9일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반대교사 1명의 부장교사 보직을 해임하고 다른 1명 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했다. 이들 교사 2명은 지난 6일 학내 교사 10명으로부터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반대서명을 받아 교장 등 학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직해임된 교사 중 1명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학교 측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반대서명에 참여한 교사들의 직책, 업무를 변경했다"며 "반대서명에 참여한 후배교사 1명은 담임에서 배제됐고 또 다른 1명은 도서관 담당 업무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또한 최 교사는 "학교장은 반대서명을 제출한 교사들을 일일이 불러 개인면담을 하고 압박을 가했다"며 "반대가 거세다 보니 학교 측에서도 포기를 할 것처럼 하다가 경북교육청이 '교사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갑자기 모든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용기 전교조 경북지부 대변인은 "문명고뿐만 아니라 경북항공고, 구미오상고 모두 연구학교 신청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문명고는 국정교과서 반대를 이유로 교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부는 내일(17일)까지 각 시·도교육청의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현황을 보고 받는다. 교육부는 연구학교가 아니더라도 국정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학교에 보조교재 명목으로 무상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