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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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7월부터 핀테크 기업도 해외송금이 가능해진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전날(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사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가상현실, 핀테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송금은 지금까지 은행과 제휴를 맺거나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은 기업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7월부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핀테크업체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비금융회사도 해외송금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가상통화의 활발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규율체계도 마련한다. 또 투자자에게 받은 돈으로 대출을 해주는 특수성을 감안해 개인 간(P2P) 대출에 적용됐던 ‘자기자본 10배 이상 대출 금지’ 규제도 풀기로 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사회 핵심 기술 육성을 위한 '지능정보사회 기본법'(가칭) 제정도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 정부는 AI의 안전성, 사고 시 법적 책임의 주체, 기술개발 윤리 등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VR 콘텐츠산업 육성 등 올해 주요 일자리 과제 20개를 선정했다. 이는 소프트웨어(SW) 신산업 및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해양수산 분야 창업 활성화,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등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