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승준. /자료사진=스타뉴스 |
유승준이 입국금지 2심에서도 패소했다. 오늘(23일) 서울 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41)의 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에서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심의 비용은 항소인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유승준은 입대를 앞둔 지난 2002년 초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유승준은 병무청과 법무부에 의해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이후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주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후 기일을 연기한 후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며 "병역의무 이행확보와 국가 법질서 등의 공익이 유씨가 입은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유씨는 "처음부터 병역을 기피할 의도가 아니었다"며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돼야 할지 판단을 받고 싶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재판부는 유승준의 한국 입국을 불허, 이에 대해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인 윤종수 변호사는 스타뉴스에 "아직 정확한 판결문을 보지 못했다"며 "유승준 본인과 조만간 논의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논의할 생각"이라고 입장을 짧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