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사진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영선 의원. 사진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어제(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개최된 결심공판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5일 총선 기간 당시 서울 구로구청 앞에서 유세하면서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신도림중은 반 학생 수가 25명을 초과했는데 박 의원은 이를 고의로 숨기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박 의원은 '모든 학교'의 의미를 '구로을 학교'로 한정적으로 축소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측은 이에 "학생 수 감축 사업이 시행된 박 의원의 지역구인 '구로을' 지역 5개 학교의 평균 학생 수는 24.9명이어서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오후 2시에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