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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DB |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5일 오전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에서 기업들이 강제성 없이 자발적으로 재단 출연에 참여했다는 검찰 진술·사실조회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양 재단 임원들의 경력과 선임 과정, 재단 이사회·사업 내역, 재단 해산 시 국고 귀속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과거 '신정아 사건'과 비교해 재단 출연 요구는 직권남용이나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 변양균 정책실장이 신정아씨가 재직중이던 미술관에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요구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다고 한 법원 판례를 인용한 것이다. 과거 대법원은 '신정아 사건'에서 신씨에 대한 변 전 실장의 지원권유나 협조의뢰는 직무권한 밖의 일이라는 점을 인정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신정아 사건'의 법리에 대한 의견을 비교했다"면서 "'신정아 사건'과 비교해보면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사유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제3자 뇌물수수,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4일 대리인단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문이 지연된 이유를 밝히겠다며 '관련 사고 동영상 파일'을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