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변호사. 이선애 변호사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후임 재판관으로 지명됐다. /자료사진=뉴시스
이선애 변호사. 이선애 변호사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후임 재판관으로 지명됐다. /자료사진=뉴시스

이선애 변호사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 후임으로 지명됐다. 이선애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9인 가운데 대법원장 지명 몫인 3명 가운데 1명으로, 어제(7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 사실을 알렸다.
이선애 변호사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 임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재판관으로 취임한다. 오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대행은 대법원장 지명으로 임명된 재판관이기 때문에, 이선애 변호사 역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특히 여성재판관 몫을 고려해 이번에도 여성 변호사가 지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3일 이 대행의 퇴임 이후에도 청문회 등 절차를 감안하면 헌재는 한달 정도는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주 나올 것으로 보이는 탄핵심판 선고에서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의 임명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는 아직 논란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황교안 대행의 권한범위가 ‘현상유지’에 해당한다고 대체적으로 판단해, 대법원장이 임명한 재판관의 임명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역시 대법원장 지명 몫의 경우 대통령 임명 절차가 형식적인 것으로 보고, 이번에 이정미 대행의 후임 지명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법재판관의 경우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나머지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9인 모두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 임명을 통해 재판관에 취임한다.


현재 이정미 대행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으며,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지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박한철 전 소장이 지난 1월 퇴임해 현재 대통령 임명 몫 1명이 공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