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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구비어는 봉구네가 제기한 '봉구를 사용한 표장의 권리범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종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봉구네는 지난 2014년 봉구비어가 '봉구'를 공유하고 있어 봉구네와 외관·호칭·관념 등이 유사해 봉구네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권리 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1심에서는 봉구비어와 봉구네가 외관은 다르나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고, 서비스업이 동일 또는 유사해 봉구네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봉구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해 8월 2심의 판결에서는 봉구네와 봉구비어는 글자수와 글씨체 및 글자 구성이 모두 달라 전체적인 외관이 다르고, 봉구네는 '봉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집 또는 거주지'의 의미이며, 봉구비어는 '봉구의 맥주집 또는 봉구라는 이름의 맥주집'이라는 의미라 관념 또한 달라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이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불복해 봉구네가 제기한 상고심에서도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봉구비어 관계자는 "봉구비어는 작은 매장 운영을 통해 고정비를 효율화 시킨 스몰비어 시장을 창출한 원조 브랜드이며, 광양불고기를 판매하는 봉구네와는 컨셉이나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며,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 삼아 앞으로 고객들이 더욱 신뢰하고 만족하는 브랜드로 봉구비어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