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 /사진=뉴시스DB
홍준표 경남지사. /사진=뉴시스DB

자유한국당이 12일 홍준표 경남지사의 당원권을 회복시켰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비대위에서는 2015년 7월2일 당헌 제 44조 및 윤리위 규정 제 22조에 의거한 홍 지사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당 윤리위 규정 제 30조에 의거, 대법원 판결 때까지 정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기소와 동지에 당원권 정지가 돼 있었는데 이 정지를 정지하겠다는 뜻"이라며 "당원 자격을 회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당비도 낼 수 있다"며 "(당원권) 정지를 풀어달라는 본인의 요청이 있고 2심 무죄 판결이 있기 때문에 남은 대법원 재판 때까지 징계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그때는 당원권 정지가 다시 되는 것"이라며 "그때까지는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홍 지사의 대선주자 출마 자격 여부에 대해서도 "자격이 된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성완종 리스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1년6개월 선고를 받았지만 최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지만 한국당 내에 이렇다 할 대선주자가 없다보니 여권내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는 홍 지사에 대한 당원권 정지 처분을 풀어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