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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연금.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 /사진=임한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연금 혜택에 관심이 모아진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연금, 유족에 대한 연금, 기념사업의 지원, 그 밖의 예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연금은 보수연액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매달 20일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법 시행령에서 보수연액은 대통령 재직 당시 매달 받는 돈의 8.85배로 정해져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연봉에 대입해 계산하면 월 1200만~1300만원으로 현재 월급의 70% 정도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됐기 때문에 이 같은 예우를 받을 수 없다. 이 법 제7조는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에게는 오로지 경호 및 경비만 제공된다. 임기를 제대로 끝마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퇴임 이후 10년간 청와대 경호실에서 경호가 제공되지만, 임기를 제대로 끝마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5년만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