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가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해 대기업 모금을 주도한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최근 퇴직금 20억원 외에 상근고문직과 퇴직특별가산금 등 추가예우를 요청한 게 알려져 논란이 일자 전경련이 “추가예우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전경련 관계자는 17일 머니S와의 통화에서 “이승철 전 부회장에게 퇴직금 외 상근고문, 특별가산금, 변호사 비용지원 등 추가 혜택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 상근고문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내 사무실, 개인비서, 운전기사 등의 혜택을 제공받으며 재직 중 급여의 80%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 /사진=뉴스1
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 /사진=뉴스1

퇴직특별가산금은 전경련 내규에 따라 상근임원 중 재임기간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퇴직금의 50%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 전 부회장의 퇴직금을 감안하면 가산금으로만 10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또한 전경련은 이 전 부회장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선임한 변호사 비용으로 10억원가량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경련을 정경유착 창구로 전락시키고 청와대 요청에 대기업 돈을 걷는 행동대장격 역할을 한 이 전 부회장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비난 여론이 거셌다.


전경련이 뒤늦게 이 전 부회장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했지만 조직 쇄신안 발표를 앞두고 대처가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전경련에서 탈퇴한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전경련을 존페 위기로 내몬 이승철 전 부회장이 거액의 퇴직금을 챙기는 것도 여론이 좋지 않은데 추가 특혜 요구는 황당한 일”이라며 “전경련 측이 이 전 부회장의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절하지 않은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