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브라질 닭고기. 사진은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사진=뉴스1 @머니S 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유망 창업아이템의 모든 것 |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썩은 고기' 불법 유통 사태에 따른 브라질 닭고기 국내 유통을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산과정에서 위생문제가 불거진 브라질산 축산물에 대해 수입검역·검사 강화 등 특별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브라질 정부가 비위생적으로 닭고기를 생산한 육가공업체들을 적발했고 이중 일부 제품이 해외로 수출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식약처는 브라질 닭고기 수출업체인 BRF가 한국으로 수출한 닭고기 제품의 유통판매를 잠정 중단한다. 특히 브라질 닭고기의 수입검사를 강화하고 국내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이날부터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당장 서류 및 현물과의 일치여부, 부패 등 안전성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현물검사 비율을 현재 1%에서 15%로 강화한다.
국내 닭고기 수입량은 지난해 기준 10만7000톤으로, 브라질산은 이 중 8만9000톤(83%)에 달한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된 BRF(5개 육가공장)를 통해 수입한 닭고기는 4만2500톤(40%)이다.
국내 수입되는 브라질산 닭고기는 브라질 정부가 발급한 검역증명서가 첨부돼야 한다. 또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검역과 식약처 잔류물질, 미생물 검사 등 위생·안전 검사를 합격해야 국내에 유통될 수 있다. 또 식약처에서 실시하는 정밀 위생안전검사를 거쳐 식품으로서 안전한지와 축산물 규격에 맞는지 등에 대한 확인도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비율을 이날부로 현재 1%에서 15%로 강화했다. 또 외교부와 주한브라질대사관 등 외교 경로를 통해 문제가 된 작업장의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8월 예정된 정기 수출작업장 점검 일정을 앞당겨 추진할 예정"이라며 "문제가 된 작업장을 포함시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