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거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거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열린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선 의원은 오늘(21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란 선고를 유예해 뒀다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제도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박영선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날 공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둔 4월5일 서울 구로구청 앞에서 가두연설을 하며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구로 지역 모든 학교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고 말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일부 학교의 학생 수만 25명 수준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학생 수 감축 사업을 시행한 5개 학교 평균 학생 수는 24.9명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박 의원이 과장된 표현을 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흐렸다"며 유죄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학생 수 감축 사업 성과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선고 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번 사건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낳은 대표적 사례"라며 기소에 나선 검찰을 힐난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