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 “올해 50개 이상의 기업이 기업활력법을 통한 사업재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CEO 간담회’를 열고 “기업활력법이 선제적 사업재편의 틀로 자리를 잡으며 기업, 산업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뉴스1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뉴스1

이날 간담회는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과 ▲쓰리에스 ▲표준산업 ▲한화케미칼 ▲유니드 ▲하이스틸 ▲신성솔라에너지 ▲나재 ▲지모스 ▲성욱철강 등 9개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기업활력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기업이 과잉공급을 해소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재편을 추진할 때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주 장관은 “사업재편의 때를 놓쳐 부실이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타의에 의한 사후적인 구조조정은 성공여부를 떠나 커다란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대내외 불확실성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증유의 변화에 직면한 우리 기업들에게 선제적인 사업재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미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외에도 토지·공장 매입 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기업들이 요청한 각종 지원사항이 원활히 이행되지 않거나 사업재편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산업부나 대한상의에 설치된 기업활력지원센터로 연락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