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특기생.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건물 엘리베이터에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승마특기생)의 부정입학 및 학사 특혜의혹을 규탄하는 '말머리 상'이 설치돼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체육특기생.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건물 엘리베이터에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승마특기생)의 부정입학 및 학사 특혜의혹을 규탄하는 '말머리 상'이 설치돼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체육특기생이 학사경고를 3회 이상 받고도 제적되지 않은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 4개 대학 체육특기생 394명이 3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고도 제적되지 않아 기관경고 등 행정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교육부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와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의 학사 불법 특혜 사태를 계기로 실시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 조사'에서 학칙 위반, 공·사문서 위조 등 사례를 무더기로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예상되는 처분 대상 인원은 교수 448명, 학생 332명(중복 사례 제외)에 달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26일부터 지난달 2월23일까지 체육특기생 재학생 100명 이상인 17개 대학에 대해 현장조사(100명 미만 대학의 경우 자체 점검·서면보고)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연세대 등 4개 대학은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학사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것으로 확인된 체육특기생 총 394명을 총장 결재, 학생 이익 우선 적용 등을 이유로 제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사경고를 3회 이상 받으면 제적한다(제적된다)는 학칙을 위반한 것이다.

적발수는 고려대가 2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123명), 한양대(27명), 성균관대(8명) 순이었다. 교육부는 위반 건수 등을 기준으로 해당 대학에 기관경고와 행정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13개 대학 교수 52명은 학칙상 규정된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한 체육특기생 417명에게 학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학점취소와 함께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나 주의, 경고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출석 일수가 모자람에도 프로로 입단한 체육특기생 57명에게 출석을 인정해주고 학점을 부여한 9개 대학에는 학점 취소와 함께 해당 교수(370명)에 대한 징계나 주의, 경고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칙위반과 공사문서 위조 등에 연루된 교수 5명에 대해 징계를, 학생 8명에 대해서는 학점취소와 징계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시험 대리 응시, 진료 사실확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가 인정되는 교수와 학생을 사문서 위조 또는 위조 사문서 행사죄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처분 수위는 소명,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거쳐서 확정된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속히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