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를 면하기 위해 구속적부심사를 요청할 지 관심이 쏠린다./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를 면하기 위해 구속적부심사를 요청할 지 관심이 쏠린다./사진=공동취재단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지 3일째를 맞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를 면하기 위한 구속적부심사나 기소 전 보석 등의 이의신청을 진행할 지 관심이 쏠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 법원에 구속이 적합한지를 판단해달라는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 측이 이를 통해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구속적부심사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규정에 따르면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나 변호인, 법정대리인 등이 청구할 수 있다.

심사 청구를 접수한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반면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해야 한다. 또한 법원은 석방을 결정하면서 일정 금액에 달하는 보증금을 내는 조건을 달고 석방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당장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단 구속적부심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합의, 고소의 취소, 피해 금액의 공탁 등 '사정 변경'이 있는 때 신청하는 제도다. 주로 상해·폭행 사건 등 친고죄 사건에서 구속할 이유가 없어진 경우에 이용하는 편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아직 보강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오히려 법원에 수사를 방해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 또 국민적 여론도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