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4시 퇴근. 벚꽃을 즐기는 나들이객들. /자료사진=뉴시스
공무원 4시 퇴근. 벚꽃을 즐기는 나들이객들. /자료사진=뉴시스

공무원 금요일 4시 퇴근 제도가 이달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된다. 한 달에 1회 금요일 오후4시 퇴근하는 단축근무제도가 정부 중앙부처부터 실시된다.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인사처 등 일부 중앙부처는 이달부터 한 달 1회 금요일 4시 퇴근하는 단축근무안을 실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부처에서 실시한 뒤, 갈수록 범위를 확대해 민간에서도 활성화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이는 지난 2월 정부가 내수활성화 방안 일환으로 일본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해 제안한 단축근무 제도에 따른 것이다.


당시 정부는 매월 1회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지정해 유연근무제 등을 통한 단축근무를 유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0분씩 초과근무를 하고, 금요일에는 두 시간 먼저 퇴근하는 방식이다. 한 달에 한 번은 금요일 오후 4시 퇴근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는 일본이 지난 2월부터 시행한 프리미엄 프라이데이와 비슷한 제도로, 일본은 매월 마지막 금요일 오후 3시에 업무를 끝내도록 하고 있다.

다만 민간참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부문의 촉진을 위해 여러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일가정양립우수기업 인증 때 한 요소로 한다든지, 노사관계 안정 등으로 인센티브 준다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