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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보험료 우대특약에 대해 소개했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저소득층 우대특약으로 보험료 3~8%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보험료 할인특약이란 암보장 특약처럼 별도로 특약 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의 할인 혜택만 추가로 받는 것을 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장애인가족도 할인특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보험료가 2~5% 저렴해진다. 저소득층·장애인가족 우대특약은 메리츠손해보험 등 16개사의 종신보험, 정기보험, 자동차보험 등에서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여러 명인 가정이라면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어린이보험 등에서 보험료를 할인받는다.
피보험자 자녀의 나이가 25세 이하이고 피보험자를 포함한 형제·자매가 2명 이상이면 보험료가 0.5~5% 저렴한 '다자녀 가정 우대특약'이 있다. 자녀가 많을수록 할인율이 높아진다. 한화생명 등 20개사에서 제공한다.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를 피보험자·보험수익자로 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부모사랑 보험료할인 특약을 활용하는 것인데, 일명 '효도특약'이라 불린다. 동부화재 등 11개사의 간편심사보험, 간병보험 등에서 가능하다.
효도특약은 피보험자인 부모의 나이가 50세 이상, 계약자인 자녀의 나이가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해야 하고 보험료를 한 번에 내는 일시납 계약이 아닐 때만 할인 혜택이 있다.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등 일반적인 보험에서도 할인 특약이 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같은 상품에 동시에 가입할 때 부부 할인특약(할인율 1~10%)을 챙기면 된다. 한 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계약자가 같은 회사 다른 상품에 가입할 때도 기가입자 할인특약을 활용해 최대 14%의 보험료 할인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