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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조기퇴근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자료사진=뉴시스 |
금요일 조기퇴근 제도인 프리미엄 프라이데이가 일부 정부부처부터 실시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나치게 많은 노동시간을 감안할 때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민간기업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의미가 있겠느냐는 시선도 적지 않다.
정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기획재정부·인사혁신처·법제처·기상청 4개 부처가 금요일 조기퇴근 제도인 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이데이,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실시한다.
가족과 함께하는 날은 지난 2월 내수활성화 방안으로 제안된 것으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0분씩 초과근무하면 금요일 오후 4시에 퇴근하는 제도다. 주말과 이어지는 금요일에 조기퇴근을 함으로써, 각 가정에서 여행 등 소비진작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기재부·기상청의 경우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법제처의 경우 매월 셋째주 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각각 오후 4시 퇴근을 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의 경우 3~4개 그룹을 나눠 한 달에 1회씩 금요일에 일찍 퇴근한다. 정부는 이 제도를 5월 중 전 부처로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제도는 일본이 지난 2월부터 실시한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참고해 만든 것으로, 일본은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을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로 지정하고 오후 3시에 퇴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제도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월부터 모든 부처로 가족과 함께 하는 날을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지만, 민간기업에서는 참여를 꺼리고 있다.
정부는 금요일 조기퇴근을 도입한 기업에게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인증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도입 촉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강제성이 없는 정책이라 실제 참여기업이 나올지는 알 수 없다.
무엇보다 오후 6시 정시퇴근도 쉽지 않은 문화가 자리잡은 여건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제도에 참여할 가능성도 낮다. 오히려 민간·공공부문 격차로 박탈감만 생기리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멕시코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특히 한해 노동시간 2000시간을 넘긴 나라는 멕시코와 우리나라, 그리스 뿐으로, 근무시간 감축 등의 필요성이 노동계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