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의사. /자료사진=뉴시스
당진 의사. /자료사진=뉴시스

충남지방경찰청은 어제(4일) A씨(45)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충남 당진시 소재 자택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아내는 사망 당시 심장병 병력 등으로 병사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지난달 20일 아내의 죽음과 A씨가 의심스럽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A씨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압수수색 등 다각도로 수사망을 좁혀 가자 이날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행방이 묘연했다.

충남 경찰은 A씨 위치를 추적해 이날 A씨 차량이 영동고속도로 새말톨게이트에 진입했다는 소식을 강원 경찰에 전하고 공조를 요청했다.

강원 경찰은 영동고속도로 강릉휴게소에서 A씨 차량을 발견하고 잠복해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당시 약물을 투약해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늘(5일) A씨를 상대로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