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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호 판사. 우병우 영장심사. 사진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 /사진=임한별 기자 |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6기)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영선 행정관(38)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권 판사는 부산 남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200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구지법 경주지원, 대구지법 김천지원,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대법관 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아 왔다.
권 판사는 최근 2년 동안 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다가 올해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일하게 됐다. 그는 지난 2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뽑은 '2016년도 우수법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으며, 사건 관계인을 바르게 대하고 쟁점을 정확하게 뽑아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 판사는 내일(11일) 오전 10시30분 321호 법정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그는 검찰과 우 전 수석의 주장을 검토한 뒤 이날 밤이나 다음날 새벽쯤 우 전 수석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 판사는 내일(11일) 오전 10시30분 321호 법정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그는 검찰과 우 전 수석의 주장을 검토한 뒤 이날 밤이나 다음날 새벽쯤 우 전 수석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청와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권 판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마지막 영장 청구자 이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해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행정관은 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등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진료진의 청와대 출입을 돕거나 모른 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