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심사. 권순호 판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우병우 영장심사. 권순호 판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이 오늘(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47·26기)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5분쯤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하자 "오늘은 심문 받으러 들어가겠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최순실씨 비위 의혹을 보고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없다"고 부인했고,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일축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 국정 농단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 공무원을 표적 감찰하고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21일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당시 기각 사유가 범죄 혐의 소명의 부족이었던 만큼 핵심 혐의에 대한 입증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다음날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권 판사는 부산 남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200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구지법 경주지원, 대구지법 김천지원,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대법관 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아 왔다.

그는 최근 2년 동안 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다가 올해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일하게 됐다. 그는 지난 2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뽑은 '2016년도 우수법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으며, 사건 관계인을 바르게 대하고 쟁점을 정확하게 뽑아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