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13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진선미 의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13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대 총선에 앞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진선미 의원에게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현장의 문제점을 인식하기 위한 국민의 민원 청취는 필수적이다"면서 "학부모단체 임원들은 상당 기간 봉사활동을 하며 학교 주변 안전문제에 경험과 관심이 많아 간담회 때 개선할 점과 애로사항을 개진했고 이는 피고인의 의정활동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와 경찰공무원 등은 간담회 패널토론자, 발제자로 역무를 제공할 수 있고 학부모단체 임원들은 자신의 자녀가 아닌 다른 학교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주도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기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 의원은 2015년 10월 자신의 선거구인 강동갑 지역 학부모 봉사단체 임원 7명에게 현장간담회 참석 대가로 총 116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달 20일 간담회 뒤풀이에서 같은 단체 회원들과 경찰관, 소방관 등에게 총 52만9000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2월 1심은 "학부모 단체 임원들이 간담회에서 제공한 역무 내용이나 일정, 소요시간, 이동거리 등 노력 정도를 종합하면 이들에게 제공한 일당 등은 정당한 대가로 보여진다"며 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