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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사건 계모 김모씨(오른쪽)와 친부 신모씨. /자료사진=뉴스1 |
원영이 사건 피의자인 계모와 친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오늘(13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씨(39)에게 징역 27년, 친부 신모씨(39)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원영이를 화장실에 감금하고 상습 폭행하는 등 학대 행위를 했고 신씨는 김씨의 학대를 묵인해 결국 기아와 탈진상태에서 사망하게 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원영이를 난방이 안 되는 화장실에 가두고 락스를 붓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이런 학대행위를 보고도 막지 않고 원영이가 죽음에 이르는 순간에도 아동학대 행위를 들킬까봐 구호조치 없이 방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원영이의 시신을 이불로 싸서 10일간 베란다에 보관하다가 경기 평택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또 다른 피해자인 원영이 누나의 친권·양육권자는 최근 친모로 바뀌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가사2단독 정은영 판사는 지난해 11월 원영이의 친모 이모씨(40)가 친부 신씨를 상대로 낸 신모양(11)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 청구소송에서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