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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0년 확정. 사진은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피고인. /사진=뉴시스 |
대법원은 오늘(13일) 이른바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가해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던 A씨(35)에게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A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하며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조현병)에 의한 망상에 지배돼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할 만한 판단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상실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17일 오전 1시7분쯤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노래방 화장실에서 B씨(당시 22)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날 오전 10시쯤 경찰에 긴급체포됐고, 범행 직후 발언이 수사 초기단계에서 외부에 공개되며 '여성 혐오 범죄' 논란이 일어났다.
1심은 A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택했지만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어 부득이하게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해 징역 30년으로 감경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2심은 "범행의 중대성과 계획성, 피고인의 책임능력 정도 등과 양형기준을 토대로 1심이 정한 형량을 검토한 결과 무기징역을 택한 뒤 심신미약을 고려해 징역 30년으로 감경한 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30년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