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폭로했던 고영태가 ‘알선수재·사기’ 등의 혐의로 15일 새벽 구속됐다. /사진=뉴시스 DB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폭로했던 고영태가 ‘알선수재·사기’ 등의 혐의로 15일 새벽 구속됐다. /사진=뉴시스 DB

최순실(61·구속기소)씨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41)씨가 세관장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15일 새벽 결국 구속됐다.
전날 고씨 영장심사를 맡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권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은 기각한 바 있다.

고씨는 최씨 최측근으로 꼽히다 사이가 틀어져 국정농단 사태를 폭로한 인물이다.


고씨는 “최순실씨 취미가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는 것”이라는 폭로 등을 시작으로 지난해 국회 청문회와 특검, 검찰 수사 등에 협조했지만 정작 본인도 최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인 이모씨로부터 자신의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알선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다.

여기에 주식 투자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았다는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했다는 혐의(마사회법 위반)까지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기도 용인에 있는 자택에서 고씨를 붙잡아 조사를 진행했지만 고씨는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당한 체포”라며 결국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