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균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이 지난 2월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습기살균제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불법 유통 업체 적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봉균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이 지난 2월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습기살균제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불법 유통 업체 적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환경부는 오늘(17일) 지난 3년간 가습기살균제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불법 유통시킨 업체 33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월11일 PHMG를 무허가로 제조, 수입해 판매한 불법 유통 조직 33곳을 적발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환경부는 검찰이 지난 11일 PHMG 불법 유통 업체 대표 및 실무자 32명을 일괄 기소(불구속)함에 따라 명단 공개를진행했다.


PHMG는 유독 물질로, 인체로 흡입될 경우 폐가 딱딱해지는 섬유화를 유발한다. 옥시래킷벤키저 등에서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해 피해가 일은 바 있다.

업체들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수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영업 허가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PHMG 295톤을 제조·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는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PHMG 위해성이 알려진 이후인 지난해 10월까지 PHMG를 불법 제조·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은 환경부가 공개한 업체 33곳의 명단이다.

△오에스케이 △선경워텍 △켐코정밀 △파란텍스 △대양텍스켐 △워켐 △세인테크 △동서상사 △스노젠 △크라시아 △미소씨엔제이 △우성염직 △우성케미칼 △송강산업 △동인텍스켐 △엠에스코리아 △유렉셀테크놀러지 △대영유화 △청호켐 △TBK △지에스칼텍스 △어셈블콤 △도레이케미칼 △서진상사 △에이치케이한국트레이드 △제이에스그린켐 △한일유화 △티에스케이워터 △에스케이케미칼 △바이오세라 △엔바이오 △모던통상 △제이드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