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 금융지주 성세환 회장이 1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BNK 금융지주 성세환 회장이 1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BNK금융지주 성세환 회장 겸 부산은행장이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어제(18일) 구속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이날 밤늦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65)을 구속수감했다.
부산지법은 성 회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BNK캐피탈 A 대표도 함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다만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BNK금융지주 B 부사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및 가담 정도,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BNK금융지주가 지난해 초 유상증자를 하면서 계열관계 은행을 통해 부산 중견건설업체 10여곳에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일부 자금으로 BNK금융지주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입하게 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등 주가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상증자 주식 최종 발행가액의 기준이 되는 시기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결과적으로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액을 늘렸다는 것이다. BNK금융지주는 부산은행·경남은행 등 계열사의 지주회사다.

BNK금융지주는 부산·경남 지역 대표 금융사로, 기업자금 대출금 가운데 97% 정도를 지역 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회장 구속 사태로 대외 신인도 추락 등 타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