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국세체납자 수입품 체납정리 출범식이 열린 5일 인천국제공항 내 인천세관 체납 압류품 유치 창고에서 직원들이 압류될 국세체납자 수입품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를 정리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국세체납자 수입품 체납정리 출범식이 열린 5일 인천국제공항 내 인천세관 체납 압류품 유치 창고에서 직원들이 압류될 국세체납자 수입품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를 정리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국세청이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의 성명,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 관할사무서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국세 2억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처럼 국세청이 체납 근절을 위한 노력에 나선 가운데, 서울시 역시 지방세 체납자를 상대로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세금 징수를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고가주택에 살거나 해외출국이 잦은 이들을 상대로 올해 상반기 가택수색을 실시해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했다고 어제(20일) 밝혔다.

시는 2015년부터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구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으며, 지난해부터는 25개 모든 자치구로 대상을 확대했다. 시는 지난해에는 272가구에 대해 동산압류를 실시해 29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올해는 3월말 기준 27가구에 대해 약 5억원을 징수했으며 앞으로도 수색을 계속해 동산을 압류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정 조건의 체납자의 경우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 등록 등 행정제재와 검찰고발까지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가택수색을 통해 발견된 사치품과 현금은 바로 압류, 충당 처리된다. 이동이 어려운 동산은 현장 보관 후 공매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