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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오늘(26일)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수당' 대상자 5000명을 오는 5월 2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서울시에 주민등록한 만19~29세 미만의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업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50만원씩 최소 2~6개월까지 지원받는다. 또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통해 구직지원 프로그램도 제공받을 수 있다.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기준은 가구소득(60점), 미취업기간(40점)이며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청년은 최대 12점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서(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활동목표가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청년은 심사과정에서 탈락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중앙정부의 직권취소로 수당지급이 중단된 2016년 사업 선정자에 대해서는 나이와 무관하게 올해 신청 기회를 추가 부여할 방침이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수당은 단순히 50만원을 지원한다는 의미를 넘어 사회가 빼앗은 시간을 청년들에게 되돌려 준다는 의미가 있다"며 "향후 청년수당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사회적 합의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