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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인증샷. 4일 서울역 대합실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
투표 인증샷 허용 여부에 관심이 뜨겁다. 9일 열리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오늘(4일)부터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지난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투표 인증샷이 허용된다. 이전까지 SNS 등에 투표 인증샷을 찍어 올릴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개정을 통해 인증샷에서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는 행위 등을 허용한 것이다.
따라서 투표소 앞에서 엄지들기, V표시 그리기 등을 한 채 인증샷으로 찍은 뒤 SNS에 올리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 이같은 인증샷을 이용해 9일 투표 당일에도 온라인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선관위는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 100미터 안에서 육성 또는 기타 방법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또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찍는 것도 여전히 위법이다.
이처럼 인증샷이 허용됨에 따라 사전투표부터 인증샷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 사전투표율 역시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