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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홍제동 인근 야산으로 번졌다. /사진=뉴시스 권현구 기자 |
안전처는 강릉시에 10억원, 삼척시에 10억원, 상주시에 7억원 등 총 2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산불피해지역의 응급복구와 산불진화에 동원된 인력·장비비용, 이재민 구호 등에 사용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이번 산불로 주택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해 전소 주택에는 900만원의 주거비와 구호비 등을 신속히 지원한다. 피해주민의 요청 시 임시주거시설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전국재해구호협회 주관으로 성금 모금도 추진한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국세 납세유예, 지방세와 상·하수도 요금감면 등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와 협의해 주택 전소 등 피해자에 대해 재난피해자 심리회복 지원 등을 위해 구호상황 관리관을 현장에 파견,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관련 안전처는 김성호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산불대책지원본부'를 가동 중이다. 산불대책지원본부는 산림청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강원도, 경상북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진화활동과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