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다. 지난해 벌어들인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이 공지한 세무일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신고서와 증빙서류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5월 금융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해 궁금해하는 점을 알아보자.
먼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금융소득 규모별로 다른 소득에 대한 과세도 달라진다. 금융소득 7650만원은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 신고를 하더라도 추가로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금융소득 중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5.4%와 합산한 소득 세율의 차이만큼 추가로 세금을 부담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금융소득 7200만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 추가부담액이 발생한다.
이 기준금액은 건강보험료 개편안에 따라 1단계 3400만원, 2단계 2700만원, 3단계 2000만원으로 세금이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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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어떤 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지도 살펴보자.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통칭하는 말이다. 연금저축의 수령액은 금융회사에서 가입한 상품이더라도 연금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또 보유 주식에 따른 배당금 역시 금융소득에 들어간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국세청에 지급명세서가 제출되고 있으므로 무조건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기 어렵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체크하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재산을 가족 명의로 분산하거나 금융소득의 귀속시기가 같은 해가 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를 테면 ELS 수익이 한꺼번에 상환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이 걱정된다면 수익권만 증여공제를 활용해 가족들에게 증여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한편 올해 세법이 개정되면서 종합소득세도 많이 달라졌다.
기부금 지출자가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부양가족에서 모든 부양가족으로 확대돼 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의료비나 교육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 적용되지만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사업자도 적용되므로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88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