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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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본지가 보도한 ‘LH 임대아파트 살 자격 없다고요?’라는 제목의 기사에 수십개의 항의댓글이 달렸다. 물론 중간중간 기사내용을 옹호하는 댓글도 있었다.
이 기사의 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이 형평에 맞지 않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었다. 올해부터 맞벌이를 시작한 40대 J씨 부부가 한달소득 490만원을 초과하며 LH 거주자격을 빼앗긴 사례를 들었다. 이 부부는 그동안 외벌이로 세 자녀를 키우느라 저축할 여유가 없은 탓에 전재산이라고는 대출 4000만원을 포함한 LH 보증금 5000만원뿐이다. 따라서 대출을 최대한도로 받아도 새 전셋집을 구하기가 막막할 뿐더러 소득기준만 갖고 입주자격을 심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LH가 공공임대의 소득기준을 강화하면서 이런 사례가 속속 생겨났다. 정작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 목적이다.


본지 기사의 댓글에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양보해야 한다’ ‘그 정도도 못버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490만원 버는 사람들이 무슨 걱정이냐’는 내용이 많았다.

반면 J씨 부부와 비슷한 처지의 입주자도 있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고 보증금을 대출받아 열심히 갚았는데 언제 소득이 늘어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도 걱정인 가족입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도대체 공공임대의 취지가 뭡니까? 주거지원을 발판 삼아 더 나은 곳으로 가야하는데 불가능합니다. 휴~’
‘소득기준이 너무 낮아 맞벌이를 할 수가 없어요.’


정부가 공공임대를 운영하는 이유는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쪽 주장 다 설득력이 있다.

문제는 소득기준 자체가 아니라 입주자격이 없는 사람을 잘못 걸러내고 있다는 것. 실제로는 소득이 불투명한 고소득 자영업자나 부모·자식 명의로 재산을 숨긴 자산가 입주자의 경우 이런 심사마저 피해가는 실정이다. 입주자격 심사를 강화했음에도 여전히 아파트단지 안에는 고급외제차가 즐비하고 한달수입이 1000만원을 넘는 자영업자도 있다는 것이 LH 입주자들의 제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종균 SH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기획부처장은 “현행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방식은 중앙정부가 세부적인 내용까지 정하는데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소득수준별 배분방식 등 정책방향을 세우고 지방정부는 그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만드는 등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기사 댓글 중에는 아파트단지 내 파파라치제도를 도입해 얌체입주족을 고발하자는 아이디어나 이미 거주 중인 입주자의 경우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주거지원이 절실한 사람에게서 집을 빼앗는 얌체족에 대한 원성이 적지 않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