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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방청권. 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65) 첫 공판을 일반에 공개하고 방청권을 추첨·배부하기로 결정했다. 국민 관심이 높은 사건인 만큼 공판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 방청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한다는 목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5일 박 전 대통령 공판 방청 희망자의 응모를 받아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23일로 예정된 공판에 직접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는 달리 피고인 본인이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날 최순실씨(61)와 피고인 신분으로 함께 법정에 선다.
방청권 응모는 19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방청석은 공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의 방청석 150석 중 사건 관계인·취재진 등 지정석을 제외한 좌석이 배정될 예정이다.
방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본인이 직접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들고 응모 장소에 비치된 응모권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대리 응모하는 것과 정해진 시간을 지나서 응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원은 19일 오전 11시15분부터 응모 장소인 1호 법정에서 공개 추첨을 진행한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청원경찰이 입회하고, 누구나 추첨 상황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당첨자는 구두로 발표하며, 응모 후 귀가한 당첨자의 경우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방청권은 23일 오전 9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2층 5번 법정 출입구에서 배부된다. 이때 본인 신분증과 응모권을 꼭 지참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5일 박 전 대통령 공판 방청 희망자의 응모를 받아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23일로 예정된 공판에 직접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는 달리 피고인 본인이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날 최순실씨(61)와 피고인 신분으로 함께 법정에 선다.
방청권 응모는 19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방청석은 공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의 방청석 150석 중 사건 관계인·취재진 등 지정석을 제외한 좌석이 배정될 예정이다.
방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본인이 직접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들고 응모 장소에 비치된 응모권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대리 응모하는 것과 정해진 시간을 지나서 응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원은 19일 오전 11시15분부터 응모 장소인 1호 법정에서 공개 추첨을 진행한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청원경찰이 입회하고, 누구나 추첨 상황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당첨자는 구두로 발표하며, 응모 후 귀가한 당첨자의 경우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방청권은 23일 오전 9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2층 5번 법정 출입구에서 배부된다. 이때 본인 신분증과 응모권을 꼭 지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