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서울 중구 종로학원. /사진=임한별 기자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종로학원. /사진=임한별 기자

서울지역 개인과외 교습시간이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학원·교습소에서 아동학대 행위가 1번이라도 적발되면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진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와 교육규칙은 2개월 동안 홍보를 거쳐 7월19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서는 학원·교습소의 교습 시간을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 시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29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 시간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도 교습 시간을 서울지역 학원·교습소와 동일하게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개인과외교습자도 교육청에 과목, 교습 장소 등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심야 교습을 단속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수업을 받는 학생, 학부모 등의 신고로 적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예상했다.

시교육청은 조례 개정에 앞서 25개 자치구별 초·중·고 각 1개교의 학부모 7742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6796명 중 74%에 해당하는 5014명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 시간을 학원·교습소와 동일하게 제한하는데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례 개정과 함께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도 개정해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했다. 앞으로 학원·교습소에서 아동학대 행위가 있을 경우 1회만 적발돼도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진다.


학원·교습소의 처분 기준이 혼재돼 있던 '행정처분기준 벌점표'를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로 구분해 일반인도 알아보기 쉽게 했다.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처분대상 위반 행위마다 이에 근거한 법률 조항을 명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와 교육규칙 개정은 학원 등의 건전한 운영을 정착시키고,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국민 생활의 고통을 경감하고자 추진한 것"이라며 "특히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 시간 제한이 신설된 만큼 사교육 과열 분위기를 진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