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기자회견을 열어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기자회견을 열어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부양의무제 폐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양의무제는 기초수급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시민단체 등에서 오랫동안 폐지를 요구해온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이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에게 최저 이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유무에 따라 기초수급 대상자를 결정한다. 그러나 소득 기준으로는 대상자이지만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에서 제외되는 비수급 빈곤층이 적지 않아 문제가 돼 왔다.

100만명 넘게 빠진 기초수급 '사각지대'


현재 규정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 즉 아들·딸과 며느리·사위가 있는 경우 부양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부양의무자로 간주한다. 즉 소득 기준을 만족하고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이들과 교류도 없어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해도, 규정에 따라 기초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복지부는 중위소득 40% 이하지만 이같은 규정 등으로 수급자에 들어가지 못하는 계층이 11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가구로 환산하면 71만가구나 된다. 이들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급여가 적어 기초수급이 필요함에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 지급을 거부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부양의무제가 "가족에게 가난의 책임을 전가하고 빈곤의 악순환에 빠뜨리는 제도"라고 주장하며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번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폐지를 약속했다.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으로 집중 조명

부양의무제 등 기초수급 자격 문제는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서 크게 논란이 됐다. 이 사건은 당시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서 세들어 살던 세 모녀가 경제난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이들은 경제적 궁핍에 시달렸음에도 기초생활보장제의 혜택을 얻지 못했다. 이들은 실제 부양의무제 기준 등으로 기초수급을 신청했더라도 자격을 얻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조금 완화했다. 그러나 수급 대상을 늘리기에는 여전히 부족해 기준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새 정부, 7월 기초생활보장제 손 볼 듯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했던 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부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관련된 내용을 7월 열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할 '제1차 기초생활 급여별 기본 및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 즉각 폐지를 주장하는 장애인단체 등의 요구와는 달리 정부는 단계적 폐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 정책 개정 과정에서 협의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