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공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박근혜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공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공판에 나섰다. 국정농단 등 각종 정권 비리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순실씨와 함께 법정에 나선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먼저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직업을 묻는 질문에 "무직입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당시 공소장에는 직업이 전직 대통령으로 기재됐다.

박 전 대통령은 주소에 대해서는 본적과 동일한 삼성동 자택, 생년월일은 1952년 2월생이라고 답했다. 최씨는 인정신문에서 직업은 임대업, 주소지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 6층이라고 답했다.


최씨는 답변 과정에서 다소 울먹이기도 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큰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않았으며, 최씨와도 특별히 눈길을 마주치지 않았다. 또 이날 공판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역시 함께 피고로 출석했으며, 3명 모두 국민참여재판 의사는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측이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고 변호인 측이 입장을 밝히는 절차로 진행될 전망이다. 또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 사건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최씨의 삼성그룹 뇌물 수수 사건의 병합 여부도 이날 결정할 방침이다.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박 전 대통령은 첫 공판에서도 검찰의 기소내용을 반박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은 빠른 진행을 위해 최소 주 3회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