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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자료사진=뉴스1 |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 2015년 11월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해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 수십대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한 위원장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역시 2심에서 감형된 데 대해 항의해 항소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집시법은 국회의사당 인근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국회 인근 집회에 대해서는 해산을 명할 수 있고, 불응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 위원장 측은 그동안 "경찰이 교통소통을 한다면서 도리어 교통을 원천 봉쇄하고 차벽을 선제적으로 설치해 질서유지선으로 활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해왔다. 한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박근혜 정권은 헌정을 파괴했으며 초헌법적 국정농단 행위보다 더 큰 국가 폭력은 없다"며 당시 집회의 정당성을 옹호하기도 했다.
국정농단 사태 와중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역시 한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검찰은 이제야 박근혜의 공범들을 기소하면서, 1년 먼저 정권의 부당함을 외친 한 위원장에게는 8년형을 구형했다"며 한 위원장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실제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의 물대포에 맞은 백남기 농민이 지난해 결국 사망하며 크게 논란이 일었음에도 , 경찰 내부에서 아무런 징계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집회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 위원장에게만 실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유엔 산하 임의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에서 "한국 정부의 집회 금지나 장소 제한은 국제법에 따른 적법한 제한이 아니다"며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 위원장을 즉각 석방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