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의료수가’가 내년 평균 2.28% 인상된다. 수가를 뒷받침하는 게 건강보험료인 만큼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건보공단은 1일 재정운영위원회를 열고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7개 의약단체와 합의한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수가 인상률은 올해(2.37%) 대비 0.09% 낮은 수준이다. 요양기관별로 보면 병원 1.7%, 의원 3.1%, 치과 2.7%, 한방 2.9%, 약국 2.9%, 조산원 3.4%, 보건기관(보건소) 2.8% 등이 인상된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823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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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이에 따라 의원급 외래초진료는 1만4860원에서 1만5310원으로 3.0%(450원), 한의원은 1만2160원에서 1만2510원으로 2.9% 인상될 전망이다.
또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액도 의원급은 4400원에서 4500원으로 2.3%, 한의원은 3600원에서 3700원으로 2.8% 인상된다.
건보공단은 오는 2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건정심을 통과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내년도 수가 인상이 결정되며 건보료도 함께 인상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해의 경우 수가가 1.99%인상되면서 건보료도 0.9% 올라갔으나, 올해는 건보 재정 흑자 상황 등을 고려해 수가 2.37% 인상에도 불구하고 건보료를 8년 만에 동결했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적정한 수가가 보장돼야 하며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선 가입자들이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건정심은 이달 말 2018년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