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들이 불참, 자리가 비어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들이 불참, 자리가 비어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최저임금 협상이 15일 다시 시작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 9명은 이날 광화문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기자회견을 열고 3차 전원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최임위 불참 선언을 한 뒤 1년만의 복귀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정부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에 적극적인 상황에서, 근로자위원들도 최임위로 복귀함으로써 최저임금 협상이 진전될 전망이다.

다만 올해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가 커 협상 난항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노동계는 올해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에 1만원까지 올리고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1인 가구 생계비는 167만3803원으로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상정할 경우(약 135만원) 이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가구생계비 기준의 현실적인 최저임금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노동계 주장이다.

반면에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릴 경우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올해도 동결 또는 소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도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이 1대1대1일로 참가하는 회의 구조가 그대로 유지돼 종전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리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동안 최임위는 인상안을 두고 갈등을 벌이다 노동계 측이 협상불가를 선언하며 퇴장한 뒤, 경영계 측 입장에 가까운 공익위원들의 절충안이 채택되는 방식이 반복돼 왔다.


이 때문에 올해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 의결해야 하는 시한인 6월29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해 기준으로 최임위 심의가 모두 30번 열렸지만 법정시한을 지킨 적은 8번 밖에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최임위 운영 방식, 시한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