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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한 병무청 전경. /사진=뉴시스(병무청 제공) |
병역명문가는 3대 가족(할아버지, 아버지 형제, 본인 및 사촌형제)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말한다. 가족 모두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해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한 뒤 현역(전투, 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으로 복무를 마친 가문이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중인 경우에도 해당된다.
또 가족 중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했거나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에서 조직된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 3대째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 1명 이상이 현역으로 복무를 마친 경우도 포함한다. 단, 가사 등의 사유로 복무기간이 단축된 경우와 징병검사·입영기피 또는 병역면탈 사실이 있는 사람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병역명문가라면 누구나 회원 대우의 자격으로 군 복지시설인 체력단련장과 휴양시설, 마트를 이용할 수 있다. 군 복지시설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군복지단 홈페이지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명에의 전당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2004년부터 올해까지 선정된 병역명문가는 3923가문으로 총 1만9000여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