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타. 정유라씨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몰타. 정유라씨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일 정유라씨(21)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시간20분 만에 종료됐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다음날 오전쯤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2시50분까지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했다. 지난 2일 진행된 정씨의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는 3시간30분 정도 진행됐다.

정씨는 법정 밖으로 나와 "판사에게 뭐라고 했는가"라는 질문에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다"고 대답했다. 도주 우려에 대한 질문에는 "도망갈 우려 없다고…"라고 말을 흐리며 울먹였다.

검찰은 지난 18일 정씨에게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일 첫번째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했던 혐의에서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정씨는 청담고와 이화여대 입학·학사 업무를 방해하고, 삼성으로부터 부당한 승마 지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혐의에 승마 지원 명목으로 제공한 말이 언론에 노출되자 이를 다른 말로 바꿔 숨기려 한 이른바 '말세탁'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지난 12~13일 정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보강 수사 차원에서 정씨 아들의 보모, 마필 관리사 등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씨가 덴마크 구금 중 지중해 섬나라 몰타 국적 취득을 시도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를 근거로 법정에서 정씨에게 구속 사유 중 하나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영장심사에 앞서 "말 계약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며 "이해가 안 되니까 전부 의혹으로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몰타 등 제3국 국적 취득 시도 의혹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페이크뉴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