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사진=이미지투데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해 국민연금 최소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20만명을 돌파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해야 하는 데 많은 사람들이 사정이 어려워 그동안 냈던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을 받은 것이다. 


특히 반환일시금 수령자 중 60% 이상은 최소 가입기간(10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국민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연금소득이 없어 노후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받기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더 이상 납입할 수 없는 경우 그동안 납입한 적립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되거나 가입자가 국외로 이주 또는 국적 상실, 사망했을 경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반환일시금은 그동안 납입한 원금에 3년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해 수령할 수 있다.


가입당사자가 직접 국민연금에 청구해 받거나 대리인을 통해 받을 수 있고 청구는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

만약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려는 가입자라면 우선 반환일시금의 수령시점인 60세에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말고 계속가입을 신청해 10년 이상 가입이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득이하게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라면 반납제도를 활용해 볼만 하다. 반납제도는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받았던 일시금을 소정의 이자를 더해 연금공단에 돌려주고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연금수급권을 획득하거나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도 살펴볼 부분이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못 맞추고 60세에 도달한 가입자에게 65세가 되는 시점까지 계속 가입을 신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이미 일시금을 수령했다면 더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만큼 일시금을 신청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는 우리나라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거대인구집단으로 이들의 은퇴는 복지비용 지출을 늘리고 연금재정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비붐 세대의 첫 주자인 1955년생은 지난해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반환일시금만 받는 사람이 해마다 늘고 있다"며 "반환일시금을 신청하기 전에 매달 연금을 받아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반납제도나 임의계속가입 등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