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박. /사진=뉴시스
유진박. /사진=뉴시스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씨(42)에게 한정후견인을 지정한 법원 결정이 무산됐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한 박씨의 친척 A씨는 지난 20일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법원에 박씨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 사유로 판단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인이 후견인을 통해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 관련 보호와 지원을 받는 제도다.

박씨는 정신 질환을 앓아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박씨 어머니가 숨졌기 때문에 그의 재산을 관리할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김수정 판사는 지난 14일 A씨가 청구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인용 결정했다.

다만 박씨가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성년후견인 대신 한 복지재단을 한정후견인으로 지정했다. 한정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가 인정될 때 후견인의 일부 조력을 받는 제도다.

그러나 A씨는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뒤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법원에 밝혔다. 본인이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성년후견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