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직원, 환자 장해등급 조작 혐의 구속

근로복지공단 직원과 의사, 브로커 등 11명이 산업재해 환자의 장해등급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돈을 받고 산업재해환자의 장해등급을 조작한 근로복지공단 차장 30대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1년부터 2년 동안 브로커에게 6000여만원의 돈을 받고 장해등급을 높게 판정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브로커들과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2명도 각각 뇌물공여,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됐지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을 경우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보전을 받을 수 있다.

장해등급은 총 1~14급으로 분류되며 급수가 높을수록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이 많아진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이같은 등급체계를 조작해 연금과 보상일시금 등을 높인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