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투자시 유의사항/자료=금융감독원
가상통화 투자시 유의사항/자료=금융감독원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통화의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여기에 묻지마 투자까지 일어나 손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일반 이용자들이 가상통화의 법적지위와 속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상통화 투자 유의사항 안내했다. 

가상통화는 현행법 상 법정통화로 인정받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증하지 않고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맡긴 통화 계정잔액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장받을 수 없다.


사용잔액을 환급하거나 현금 등으로의 교환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만큼 현 제도 상에서 가치가 급등락하더라도 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제도가 사실상 전무하다. 때문에 언제든지 가치가 급락해 이용자의 막대한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실물자산이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수익흐름이 있는 금융상품과 달리 향후 거래상황에 따라 가상통화의 가격이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높다. 지급수단으로써 가상통화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밖에도 실물이 없는 가상통화의 특성 상 사기나 사이버공격의 대상이 될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전산시스템이 취약한 가상통화 취급업자들의 경우 해킹에 따른 가상통화 보관지갑 위·변조나 암호키 유실 등에 따른 자산 유실 등의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명목 하에 이용자들을 모집하고 불투명한 소스코드로 운영되는 다단계 유사코인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성일 금감원 금융정보보호단장은 "아직 가상통화 시장이 완전하지 않으며 시세조작 방지 등을 위한 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열된 국내시장 이용자들이 특정 순간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며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거래 전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업자가 적절한 책임을 부담할 것임을 약관 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