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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시스 |
위반 사례별로 보면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184건(354명),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86건(133명) 적발됐다.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412건(2353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25건(54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27건(46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5건(9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0건(59명) 등으로 나타났다.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업·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취득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 지연·미신고나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미제출 등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1월부터 실거래가 허위신고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가 시행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자진신고 접수 건수는 161건이었다. 이들에 대해 과태료 총 13억2000만원이 부과됐다.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정부 조사 전 단독·최초 자진신고 시 과태료가 100% 면제되고 조사 후 자진신고 시 과태료가 50%가 면제된다.
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지자체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는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조치했다.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에 대한 감시도 강화했다. 올 초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분양권 실거래 내역을 모니터링해 총 6414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 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 중 다운계약 혐의가 특히 높은 538건은 국세청에도 통보가 이뤄졌다.
지자체 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확인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추징 등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다.
지난 13일부터는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집중점검'의 일환으로 서울, 세종, 부산 전 지역을 실거래가 허위신고 모니터링 강화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수준을 기존보다 높여 부동산 불법 거래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다운계약 관행이 많이 개선됐으나 분양권 전매 시 여전히 다운계약을 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