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줄숲모기. /사진=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 제공
흰줄숲모기. /사진=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키파 마이키파 알파액' 등 유효성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네이처가드액' 등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한 모기·진드기 기피제 18개 제품의 허가를 제한한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총 155개 제품을 대상으로 해충이 접근하지 않거나 피하는 효과가 95% 이상, 최소 2시간 이상 지속되는지를 평가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평가 결과 '정향유'가 함유된 ▲네이처가드액 ▲이지스유제 ▲오송르해브액 ▲월드림액 ▲다우후레쉬허브액 ▲페스트캅씨오액 ▲트리플가드액 등 7개 제품은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적합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자료가 추가로 제출될 때까지 허가된 제품의 추가 제조를 중지하고 신규 품목 허가도 제한한다.


'시트로넬라유'가 함유된 ▲홈키파 마이키파 알파액 ▲모기피스액 ▲모기넷 ▲모스텍트 ▲모기119 ▲에코모스넷 ▲모기빵빵액 ▲모스넷에코액 ▲에코네트액 ▲킬파프모기싹가드액 ▲프리키토 등 11개 제품은 강화된 '유효성'에 대한 평가기준(기피율 95% 이상을 최소 2시간 이상 지속)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향후 기피제로서 신규 품목 허가가 제한된다.

11개 제품은 모두 재평가 기간 중 허가를 자진 취하하거나 수출용으로 전환, 시판이 허가된 품목은 없으며 현재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은 판매가 가능하지만 소비자는 강화된 재평가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는 것이 권고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기피제의 안전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 외국의 위해사례 및 조치사항 등 정보 수집을 통해 최신의 안전·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다짐했다.